교육대상
응시자격
검정시험 절차
※ 검정시험의 합격기준은 필기와 실기 각각 60점 이상인 자로 한다.
(안전구조분야 실무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)
※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또는 5지선다형으로 하고, 실기시험은 응급처치와 안전강의기법의 실습으로 평가한다.
검정시험 일정
시험공고 | 연 4회(1월, 4월, 7월, 10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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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 | 연중실시 |
필기시험, 실기시험 | 연 4회(3월, 6월, 9월, 12월) |
합격자발표 | 연 4회(3월, 6월, 9월, 12월) |
검정시험 과목
과목 | 출제시험범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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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 | 안전교육 | 국민, 재난, 소방, 산업, 건설, 보건, 생활, 학교 등의 안전 |
실기 | 안전구조 | 응급처치(심폐소생술, 자동제세동기), 안전강의기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