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교육사란?

  • 안전교육사란?
  • 안전교육사라 함은 국민, 재난, 소방, 산업, 건설, 보건, 생활, 학교 등의 안전영역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기관에서 안전문화의 확산과 각 위험상황별 안전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라고, 이 센터에서 인정한 자를 말한다.

교육대상

  • 안전교육 해당전공은 안전학, 재난학, 소방학, 응급구조학, 보건학, 간호학, 약학, 의학, 심리학, 교육학, 사회복지학, 경찰학, 경호경비학, 범죄학, 피해자학, 법학, 교정학 등을 말하고, 기타 해당전공은 센터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안전교육 관련자격은 안전분야 기술사(기계.전기,화공,건설 등), 기업재난관리자, 산업안전지도사, 산업보건지도사,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안전교육사, 화재조사관, 의사, 간호사, 정신보건요원, 간호조무사, 그리고 응급구조사, 사회복지사, 임상심리사, 평생교육사, 경비지도사 등의 국가(공인)자격을 말하고, 기타 관련자격은 센터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안전교육 관련기관이라 함은 안전교육 관련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기관을 말하고, 기타 관련기관은 센터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.

응시자격

  • 단일등급으로,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

검정시험 절차

※ 검정시험의 합격기준은 필기와 실기 각각 60점 이상인 자로 한다.
  (안전구조분야 실무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)
※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또는 5지선다형으로 하고, 실기시험은 응급처치와 안전강의기법의 실습으로 평가한다.

검정시험 일정

시험공고 연 4회(1월, 4월, 7월, 10월)
원서접수 연중실시
필기시험, 실기시험 연 4회(3월, 6월, 9월, 12월)
합격자발표 연 4회(3월, 6월, 9월, 12월)

검정시험 과목

과목 출제시험범위
필기 안전교육 국민, 재난, 소방, 산업, 건설, 보건, 생활, 학교 등의 안전
실기 안전구조 응급처치(심폐소생술, 자동제세동기), 안전강의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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